금융위, NFT 및 CBDC를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에서 제외

금융위원회



1.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개편, NFT 제외로 전망


금융위원회가 내년 7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시행령과 감독규정 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이에 따라 대체불가토큰(NFT)이 해당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로 수집 목적 등으로 거래되는 NFT는 가상자산으로 간주하기 어렵다는 금융당국의 입장으로 나타났다.


2. NFT 제외의 배경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며, 게임머니, 전자화폐, 전자등록주식, 전자선하증권 등을 제외했다. 이에 시행령에서 NFT를 추가로 제외함으로써, NFT가 주로 수집 목적 등으로 거래되는 특성상 보유자 및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리스크가 제한적이라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다.


3. 향후 지침 제시 예정


전요섭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NFT가 원래 목적으로만 쓰이면 가상자산으로 보지 않고 제외하겠다"라며 "사례별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추후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NFT의 활용 방식에 따라 적용 여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할 예정임을 시사한다.


4. CBDC도 적용 범위 밖


한편,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또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적용에서 제외된다. 이는 CBDC가 예금에 대한 규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예금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되고 있다.


5. 가상자산 보호법 시행령 내용


시행령과 감독규정에는 예치금 관리기관 범위와 관리방법, 콜드월렛 보관비율, 보험·공제 가입 의무 등이 포함되어 있다. 가상자산 보호법에 따르면 이용자 예치금은 관리기관이 은행에 한정되며, 가상자산은 80% 이상을 콜드월렛에 보관해야 하는 등 보다 강화된 규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6. 보험 가입 의무와 보상한도 설정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 등에 대비해 보험·공제에 가입해야 하며, 핫월렛에 보관 중인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의 5% 이상을 보상한도로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이는 핫월렛이 해킹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 경우를 대비한 조치로 이해될 수 있다.


7. 가상자산 시장 특성에 따른 예외적인 규정


특히, 가상자산 시장의 특성에 맞춰 미공개 중요정보의 공개 시점과 관련된 규정도 마련되었다. 중요정보의 공개 시점은 거래소나 가상자산 발행자의 사정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되며, 검찰 처분 결과에 따라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렇게 새롭게 개편되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은 시행 예고를 거쳐 내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시장 참여자들은 새로운 규제에 적절히 대비하여 안정적인 가상자산 거래 환경을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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